건설업체들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분쟁예방 적극 나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최근 건설업체들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시공사의 요구사항 및 계약관행에 대한 법적 리스크의 사전 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30일 배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단은 협력사에서 뚜렷한 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공사 발주자와 시공사 사이의 책임비율 산정이 불분명하여 간접비 과다청구에 따른 법적 분쟁을 겪고 있다.
따라서, 공단은 공정지연이 발생하기 전에 시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회의록을 작성하고, 불가피하게 공정지연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계약자의 책임과 불가항력 여부에 따라 간접비의 책임이 가려지므로,
매뉴얼을 통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할 경우 연장사유와 책임비율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등공기연장에 따른 시공사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철도공단 이종도 기획재무본부장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단과 시공사 간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할 것”이라며, “시공사와 상생·소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문화를 정착하여 철도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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