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사회적 약자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사회적 약자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7.05.30 2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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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대구가정법원 업무협약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윤영균)은 30일 국립칠곡숲체원 회의실에서 대구가정법원(원장 박민수)과 이혼위기 가정 및 보호소년 대상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윤영균(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과 박민수 대구가정법원장(좌)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윤영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은“이혼위기 가정 및 보호소년 외에도 기타청소년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두 기관은 산림복지시설과 산림복지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이혼위기 가정이나 보호소년들의 심신 건강성을 회복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칠곡숲체원에서는 ▲이혼 과정에 있는 가족이 참여하는 행복둥지 만들기 프로그램 ▲보호소년 가족이 참여하는 소나기(소통, 나눔, 기쁨) 솔루션(해결책) 프로그램 ▲보호소년과 위탁보호위원이 함께하는 쓰담쓰담 캠프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대구가정법원 업무협약후 기념쵤영

한편, ‘보호소년’이란 소년법에 따라 죄를 범한 소년 또는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으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소년을 의미한다. 법원은 보호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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