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4개 의약단체 “의료법 ‘1인 1개소법’은 합헌”
대전지역 4개 의약단체 “의료법 ‘1인 1개소법’은 합헌”
  • 송연순 기자
  • 승인 2017.07.09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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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 수호'를 위한 업무협약....100만 인 서명운동 적극 참여 호소

대전지역 4개 의약단체가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이 담긴 의료법 ‘1인 1개소 법’ 수호에 나섰다.

대전시의사회(회장 송병두)와 대전시한의사회(회장 정금용), 대전시약사회(회장 오진환), 대전시치과의사회(회장 조수영) 등 대전지역 4개 의약 단체는 8일 ‘의료인 1인 1개소 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수를 결의했다.

대전지역 4개 의약단체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업무협약. 왼쪽부터 오진환 대전시약사회장, 조수영 대전시치과의사회장, 송병두 대전시의사회장, 정금용 대전시한의사회장.

‘1인 1개소 법’은 2012년 개정된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료법 33조 8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다만 2개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한 장소에 한해 면허 종별(예를 들면 의사화 한의사)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1인 1개소법’의 취지는 하나의 면허로 여러 병·의원과 약국을 운영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지나친 ‘영리 추구’ 와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의 의료기관 운영’을 막기 위한 것이다.

2012년 법 개정 이전까지 이 조항은 ‘병원 개설만 금지하고 다른 병원 경영엔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2011년 임플란트 시술비용을 대폭 낮춘 네트워크형 치과가 등장한 후 전국적으로 지점을 늘려가면서 치과의사회 주도로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 네트워크 치과병원이 헌법재판소에 ‘1인 1개소 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해 헌재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 4개 의약단체는 이날 ‘1인 1개소법’이 ‘합헌’이라는 당위성을 주장하고 법 사수를 위한 협약과 함께 100만인 서명운동에 시민들의 적극 동참을 호소했다.

대전지역 4개의약단체 회장들이 8일 '1인 1개소법'수호를 위해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있다..왼쪽부터 오진환 대전시약사회장, 조수영 대전시치과의사회장, 송병두 대전시의사회장, 정금용 대전시한의사회장.

조수영 대전시치과의사회장은 “일부 네트워크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1인 1개소법의 합헌 반대 주장들은 사무장 등 비의료인이 병·의원 및 약국 운영에 참여해 환자의 건강보다는 이윤을 극대화 하기위한 것”이라며 “이로인해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이어 “또한 이들이 헌법재판소에 1인 1개소법 헌법소원 청구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것은 의료법 제 33조 8항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영리 병의원, 약국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충남의사회(회장 박상문)와 충남치과의사회(회장 박현수), 충남한의사회(회장 한덕희), 충남약사회(회장 박정래) 등 충남지역 4개 의약 단체도 지난 4일 ‘의료인 1인 1개소 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법 수호를 결의했다. 헌재의 위헌여부 결정을 앞두고 의약단체들의 '1인 1개소법'의 합헌 당위성 주장과 법 수호 결의 및 협약이 부산, 경남, 전북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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