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자부 장관, 천안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약속
김부겸 행자부 장관, 천안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약속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7.07.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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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촉구와 특별교부세 30억원 지원 요청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22일 천안시 수해 현장을 방문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와 복구 상황을 점검 신속한 복구 당부와 수해복구 참여자들을 격려 했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 천안시의회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문 받아

아울러 천안시 북면 용암리에서 천안시로부터 피해 및 응급복구 현황을 보고받고 피해가 발생한 한국전력거래소 중부지사와 유실된 도로, 하천 등을 둘러봤다.

구본영 시장은 “수해 피해주민의 고통을 하루빨리 치유하고 신속한 원상 복구와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특별교부세 30억원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전종한 의장을 비롯한 천안시의원들도 지난 20일 제204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문’을 김 장관에게 전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박완주)도 21일 성명을 내고 천안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공개 건의한 바 있다.

천안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현재까지 잠정 피해액이 533억4600만원이라고 밝혀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 105억을 웃돌아 지정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부겸 행자부장관이 22일 수해를 입은 천안시 북면을 방문하고 주민과 악수를 하고 있다.

피해 규모는 병천면, 동면, 목천읍, 수신면, 북면 등에서 △4.84km 도로 유실 △28.91km 하천 제방 유실 △500가구 주택 침수 △1429농가에서 1,057ha 농경지가 피해를 입는 등 공공시설 피해액이 400억600만원, 주택·농경지 등 사유시설 133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김부겸 행자부장관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군인들을 독려하고 있다.

김 장관은 “천안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초과한 피해 상황에 대해 잘 보고받았다”며, “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방법과 특별교부세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좌로부터 구본영 천안시장, 김부겸 행자부 장관, 뒤로 전종한 의장 수해현장 점검

또 “농경지와 축사,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고, “수재민들의 빠른 생활안정을 위해 조속한 복구와 제2차 피해방지를 위해 영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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