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정보보호산업 일부 개정안 발의
이은권 의원, 정보보호산업 일부 개정안 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7.08.0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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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 직무관련 비위 위원, 해촉 마땅

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1일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비위사실 등 면직 또는 해촉 사유를 추가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

현행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개발·이용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사유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6항의 조정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사유에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여 위원의 도덕적 책임을 강화하였다.

이 의원은 “조정위원회 위원은 올바른 윤리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요하는 자리”라며, “직무관련 비위가 있는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사유에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도덕과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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