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0일간 지식재산권 위반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해 중국산 위조 오일필터 등 지재권 침해물품 총 37건(164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산 브랜드 침해물품 단속에 집중된 가운데 지난 5월에 적발한 뽑기방 위조 인형에 대해 추가적인 단속도 실시했다.

품목별로는 국내 기업 상표를 위조한 차량부품 및 이어폰 3783점, 외국상표를 도용한 위조 오일필터 1404점, 뽑기방 인형 ·완구류 총 29만 5245점, 위조 명품 2166점 등이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시중 단속을 실시해 중국산 위조 뽑기방 인형 2만 2685점을 적발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업체와 합동으로 지재권 침해 우려가 있는 판매사이트 및 오픈마켓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판매처 11곳에 대새서는 판매중지 조치했다. 나머지 3곳에 대해서는 조사에 착수했으며, 34곳은 위법성 여부를 검토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재권 침해물품의 원천 차단을 위해 수입 단계에서부터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시중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 이라며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캐릭터 무단 도용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것"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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