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방안 북부지역 확대적용 검토
엄정희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은 3일 “비도시지역 전체에 대한 공간 관리방안을 모색하여 세종시 모든 지역에서 난개발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장관리방안을 보완하고 앞으로 조치원읍,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등의 지역을 확대 시행하여 쾌적하고 품격있는 도시를 만들어 도시의 가치를 높혀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행복도시주변 6개면(연서·연동·연기·장군·금남·부강면)을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시행했다.
그 결과, 행복도시 주변지역의 신규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수가 45%(426건→232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성장관리방안 시행으로 △도로폭 기준 강화(6m 이상), △도로경사율 14%(8도) 이하, △연접개발시에는 기존사업 도로가 준공된 후 허가 등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강화했다.
또 난개발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소규모 쪼개기식 개발도 계획적 단지개발로 전환되고 있으며, 산지를 훼손하는 버섯재배사와 관광농원 등의 편법 난개발도 감소했다.
시는 그러나 개발행위가 감소한 행복도시 주변지역의 영향으로 북부지역으로 개발이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고, 성장관리방안의 미비점을 보완해 북부지역까지 계획적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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