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3일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단계에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각종안내 등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볍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휴대전화 개통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이외에도 ‘가입사실 현황조회 서비스’와 ‘가입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가입사실 현황조회 서비스’와 ‘가입제한 서비스’는 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 또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홈페이지(www.msafer.or.kr)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가입사실 현황조회 서비스’는 이용자 명의의 통신서비스 가입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가입제한 서비스’는 다른 사람이 본인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부정 가입하는 것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명의도용방지를 위한 각종 서비스의 존재여부를 일반 국민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로 가입이나 요청여부에 관계없이 개통사실을 문자로 알려주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와 달리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이용이 가능한 ‘가입사실 현황조회 서비스’와 ‘가입제한 서비스’의 현재까지 누적 이용자수는 각각 2,531,054건과 368,621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이동통신3사의 명의도용으로 인한 1만7천 건 이상의 피해건수로 109억 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하여 해당 서비스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볍률안」에는 과기정통부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가입사실 현황조회 서비스’와 ‘가입제한 서비스’를 법에 직접 규정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러한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리고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명의도용방지서비스가 시행됨에도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명의도용방지를 위한 각종 서비스를 안내하도록 법령상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여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