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가운데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항목을 건강보험으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는 환자 본인이 비용을 차등 부담하는 조건으로 예비적으로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9일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만들기'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다빈치 로봇수술 등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3800여 개의 비급여 진료항목들이 2022년까지 모두 단계별로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고가항암제는 약값 협상 절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현재 시행하는 것처럼 선별적으로 골라서 급여화할 방침이다.
또한 간병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도 더 개선하기로 했다. 선택진료제는 내년 상반기에 폐지되고, 현재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 입원료는 2018년 하반기부터 2-3인실로 확대된다. 2019년부터는 1인실도 중증 호흡기 질환자, 산모 등필요할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병상도 대폭 늘어난다.
이와함께 의료기관이 새로운 비급여 진료를 개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를 현재 공공의료기관 42곳에서 2022년까지 민간의료기관 포함해 200곳 이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신포괄수가제는 진료의 종류나 양과 관계없이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입원비와 검사료 등 진료비를 미리 정해진 금액대로 지불하는 진료비 정액제도다.
소득하위 계층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3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2015년 13조 5000억 원에서 2022년 4조 8000억 원으로 64%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혜택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시행과정에서 재원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직접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