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은 10일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세종시가 10년 이상 손보지 못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 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2020년 이후의 여유 재원까지 활용해 도시계획시설이 최대한 존치되도록 2020년 7월 전에 우선 착공하고, 2021년 이후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도록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혔다.
그러면서 "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을 추진해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에 따른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753곳 198만5천㎡이며, 그중 434곳 173만8천㎡가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에 해당한다.
장기미집행시설 434곳은 2020년 399곳, 2025년에 35곳이 각각 실효될 예정으로 도로 409곳, 공원 15곳, 녹지 7곳, 광장 곳, 운동장 1곳 등이다.

시는 이 가운데 88곳(18만7천㎡)에 대해선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해제하고, 346곳(155만1천㎡)은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2020년 일몰제가 적용되는 장기 미집행 시설 314곳에 5860억원을, 2025년에 실효되는 32곳에는 1092억원의 예산을 각각 투입한다.
2020년까지 배정예산은 약 3,400억원이나 미집행시설 사업비는 5,860억원으로 약 2,400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배정예산은 약 4,100억원이며, 미집행시설 사업비는 1,100억원으로 오히려 3,000억원 정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