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새로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사용
대전 동구, 새로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사용
  • 김남숙 기자
  • 승인 2017.08.16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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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기존 표지 부착차량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시 과태료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달 말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전면 교체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신규,본인용)

구는 원형으로 변경된 신규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중으로, 9월 1일부터 표지 미 부착 차량뿐만 아니라 새로운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도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새로운 표지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기존 표지를 반납 후 발급 받을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족 등이 대리 신청 · 수령할 수 있다.

또한 구는 중증장애인과 요양원‧교도소 입소자 등 동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주차표지 교체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주민행정을 펼쳐 전면 교체를 위한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예전표지

구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기존 표지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아직 교체하지 못한 주민들은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새로운 표지를 꼭 교부 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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