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 담합업체 손배소 제기
철도공단,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 담합업체 손배소 제기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7.09.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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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등의 위법사례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것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담합 과징금을 부과한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 5개 업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옥

공단은 지난 2015년도에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현재 소송 7건이 진행 중에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입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입찰담합 등의 위법사례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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