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公, 천안지역 불법 농지 전용 · 임대 사실무근
한국철도시설公, 천안지역 불법 농지 전용 · 임대 사실무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7.10.18 2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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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 수원∼천안 간 복복선사업 및 장항선 직선화 개량사업 편입토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8일 "천안시 두정동과 성정동 철도부지는 경부선 수원∼천안 간 복복선사업 및 장항선 직선화(두정∼천안역 간) 개량사업, 두정역 컨테이너 하치장 조성사업에 편입된 부지"라고 해명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청사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그러면서 "농지전용에 대해 관계기관(충청남도, 천안시)과 협의(2000년 5월∼7월)를 거쳐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00-103호, 2000년 8월 1일)된 것으로 우리 공단이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거나 임대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지목변경(철도용지)이 누락되어 현재까지 지목이 '전'으로 남아있는 토지(2필지)에 대해서는 관계서류(준공서류 등)를 준비하여 조속히 지목변경 절차를 진행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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