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매봉근린공원 개발과 관련, 도룡동 주민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반면 시의원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대전시는 19일 신성동 주민센터에서 인근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관기관 대상으로 매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도룡동 주민 A씨는 “도룡동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개인의 입장만을 주장하기보다 도룡동 전체 발전을 생각하자”고 말했다.
반면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구3)은 “대전시는 유성,서구 개발을 계속 추진해 원도심은 공동화 되고 있다”며 “개발을 원하는 문화, 용전동부터 진행하고 매봉공원사업은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시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를 도입해 매봉공원 전체 35만 4906㎡에서 공원시설 26만 5812㎡, 비공원시설 8만 9094㎡ 규모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공원 부분은 커뮤니티마당, 정상마루, 숲체험마루로 조성해 관광.문화.과학을 합친 새로운 대전명소로 만들 계획이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20년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공원은 2020년 7월 1일까지 미조성시 공원이 해제된다.
일각에서는 이대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내버려 둔다면 난개발은 뻔한 전개라며 도룡동에 인구를 유입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주민과 시, 의회가 협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대전시 관계자, 조원휘 의원(유성구4, 더불어민주당),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구3), 김동섭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2), 하경옥 유성구의원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