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영어유치원‘ 명칭은 불법”
대전교육청 “‘영어유치원‘ 명칭은 불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7.11.10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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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유사명칭 사용 여부 모니터링 실시

대전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이 아닌 시설에서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고,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유아대상 영어 학원이 유치원 유사명칭으로 잘못 사용 된 사례로는 영어유치원, preschool(프리스쿨), kindergarten(킨더가튼), nursery school(널서리 스쿨) 등이 있다.

이에 교육청은 온라인(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 모니터링을 통해 유치원 및 학원이 ‘영어유치원’으로 광고하고 있는지, 학원이라면 ‘학원법 상 학원으로 등록된 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추후 교육부ㆍ교육청 합동으로 특별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옥외 광고판, 플래카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전화 연결음 멘트 등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를 방지 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유치원’ 유사명칭 사용)를 막고 학부모님들께 신뢰를 주어 안정적인 유아교육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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