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고액.상습 체납자 187명 공개
대전시, 고액.상습 체납자 187명 공개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7.11.15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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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또는 시 홈페이지서 확인

15일부터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따라 체납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난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18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신규로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은 107명 2756백만 원, 법인은 80개 3348백만 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체납액은 약 33백만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이병돈 씨로 140백만 원이고, 법인 최고액은 ㈜리더스프라자에이로 281백만 원이다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를 보면 1~3천만 원 체납자가 137명으로 전체의 7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액도 2364백만 원으로 같은 구간이 전체 체납액의 38.7%를 점유하고 있다.

개인체납자를 연령대별로 봤을 경우 총 체납자 107명 중 40~50대가 65명으로 60.8%(1709백만 원)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열람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시 홈페이지에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바로가기’배너를 클릭하면 위택스 명단공개화면으로 연계되어 열람할 수 있다.

시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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