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대병원 “국회의원 기부금 강요 사실 없어...법적 대응”
을지대병원 “국회의원 기부금 강요 사실 없어...법적 대응”
  • 송연순 기자
  • 승인 2017.11.17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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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비정상의 정상화' 선포식 등 전면 투쟁 밝혀

지난달 10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 대전 을지대병원과 서울 을지병원은 '갑질논란'과 '법적 대응' 등 폭로와 반박'이 이어지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노사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을지대병원과 을지병원은 지난 16일 보건의료노조가 폭로한 병원 갑질문화 사례와 관련, “국회의원 정치기부금을 강제 납부토록 한 사실은 없다”고 17일 반박했다.

을지대학교병원 전경.

병원은 노조가 사실과 아닌 것을 유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향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노조가 밝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병원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만큼 병원에서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현재 을지병원 22명, 을지대학교병원 28명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이라고 설명했다.

병원측은 개인 휴가를 사용하여 평창올림픽 사전대회에 참가하도록 강제했다는 노조의 지적에 대해서도 “일부 직원이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 교육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교육비 30만 원을 받고 자발적 의사에 따라 참가한 것으로 강제적으로 참가토록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휠체어를 개인 구입한 사례 ▲병원바자회 물건과 식권을 강매한 사례 ▲임신순번제와 출산휴가 순번제 사례 등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병원은 관리부주의에 의한 분실 등 이유로 극히 일부가 의료물품을 병동회비로 구입한 사례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한편 대전을지대병원노조와 서울을지병원노조는 지난 15일 ‘비정상의 정상화 투쟁’을 선포했다.

노조는 이날 파업출정식에서 ‘을지대병원·을지병원의 비정상 정상화투쟁 선언문’을 통해 향후 병원 내 인권유린, 갑질 문화, 열악한 근무환경, 노동법 위반, 의료법 위반, 부정행위 등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전면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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