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 "법원 명백한 오심"... 온라인 투표 강행
공주대, "법원 명백한 오심"... 온라인 투표 강행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7.11.29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지법, 김현규 후보자 가처분 신청 인용에 공주대 반발

공주대학교가 '총장 적격 후보자 수용 여부를 묻는 투표 중지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반발하며 온라인 투표를 강행을 예고하고 나섰다.

공주대는 29일 총장 공석 관련 담화문에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대학본부가 28-29일 투표를 강행한다는 이유로 김현규 후보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며 "이것은 명백한 오심"이라고 주장했다.

공주대는 지난 24일 법원에서 교육부에 ‘대학본부와 김현규 교수 측이 각각 주장하는 2단계 대학의 의사확인 방법이 교육부의 2단계 절차에 합당한지’에 관하여 요청한 사실조회 답변서가 법원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심문기일을 월요일로 잡겠다는 연락을 해옴에 따라 투표기일 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사실과 전혀 다른 이유(28-29일 투표)로 인용을 하였으며, 교육부의 사실조회결과가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명백한 오심임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한 상태"라며, "이의신청이 거부될 경우, 고등법원에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주대는 교육부의 총장장기공석대학 3단계 조치 방안 중 2단계인 ‘대학의 의사확인’과정에 대해 지난 9월 ‘대학의 의사확인’ 방법에 대하여 설문조사한 결과 대학본부 주관으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