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불법영득의사 있다고 보고 벌금형 선고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용도가 정해진 1500만원을 다른 업무에 써버린 前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대전지부장이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지형)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前 전국전세버스 운송사업 연합회 공제조합 대전지부장 A(6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1월 1000만원, 2016년 7월 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사고 감소 활동 지원비'를 이와 무관한 회비 납부 및 조합원 가입비 반환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감소 활동비가 일종의 판공비 성격의 돈이며 이를 조합 관련 일에 사용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제조합 측이 '사고 감소 활동비는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다른 항목으로 전용은 일체 불가'라는 공문을 수차례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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