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행정통합 형평성 제고’ 강조도
[충청뉴스 김용우·박영환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탄 가운데 이장우 대전시장와 김태흠 충남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행정통합 특별법 원안(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관철을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특별법 심사를 앞두고, 정부에 공통 특별법 마련을 비롯해 재정·권한 이양 필요성을 요구하고 나선 것.
이 시장과 김 지사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통합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와 행정통합 현안을 논의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행정통합 특별법의 원안 관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윤 장관에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 국세 이양을 통한 재정 자율성 확대, 준연방제 수준의 권한 이양,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 개최 등 4대 핵심 요구 사항이 담겼다.
이 시장은 "고도의 자치권이 담보되지 않은 물리적 결합은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없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대전·충남이 제안한 특별법 원안이 가감 없이 관철될 수 있도록 행안부의 적폭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태흠 지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에 대해 “재정과 권한 이양 내용이 축소·변질됐다”며 "재정·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그럴듯하게 포장된, 무늬만 지방자치에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항구적인 재정 제도 개편을 통해 특별시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이양을 통해 연간 8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 재원을 확보해 실질적인 재정 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면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을 행정통합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지사는 정부 차원의 동일한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도 요구했다. 그는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통합 법안 간 권한 이양 수준과 조문 내용이 상이한 것은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 공통된 기준틀 제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통합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전국 공통 기준 마련을 위해 행안부 차원의 여야 공동특위 구성 지원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