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아산시,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 유규상 기자
  • 승인 2026.04.01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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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아산시가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하며, 대상은 202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아산시청 전경
아산시청 전경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법인이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돼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또한, 아산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세정 지원도 실시한다.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법인세 납부기한이 연장된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동일하게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7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또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기업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 세무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안정선 세정과장은 “신고 마감일에는 신고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혼잡을 피하기 위해 기한 내 위택스를 통한 간편한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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