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49)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유지했다.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경 근무 중이던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1학년 김하늘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범행 4~5일 전 학교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명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검찰은 범행 결과를 인식한 상태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일부 심리적 이상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감경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역시 무기징역을 유지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