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의원, 징역 2년 확정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의원, 징역 2년 확정
  • 성희제 기자
  • 승인 2026.07.1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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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권성동 의원

[충청뉴스 성희제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형’이 16일 확정됐다.

대법원2부는 이날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의원에 대한 상고기각은 지난해 10월 특검이 구속 기소한 지 9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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