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허가신청을 학원현장에서
학원허가신청을 학원현장에서
  • 한선화 기자
  • 승인 2007.04.11 0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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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교육청, 전국 최초 학원방문민원 접수제 실시

고객감동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대전서부교육청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대전서부교육청(교육장 양병옥)은 10일 학원허가와 관련, 고객에게 먼저 다가가는 ‘방문민원접수제’를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문민원접수제는 학원허가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민원인의 입장에서 “학원설립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참석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이다.

“학원설립 사전설명회”는 매주 수요일 서부교육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며, 11일 오전10시 처음 시행되며, 대전시 서구나 유성구에 학원을 설립할 민원인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사전설명회 및 학원설립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서부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행정계(☎530-1082~3)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부교육청은 민원인이 학원허가 신청을 위해 교육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돼, 이에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인이 학원허가 절차를 몰라서 발생하는 재산 손실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문민원접수제는 대전교육 혁신브랜드 과제공모에 응모하여 서부교육청에 최우수기관의 영광도 안겼다.

서부교육청 양병옥 교육장은 “고객 만족을 넘어 고객 감동을 실천하는 위해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방문민원접수제에 대한 애정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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