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전 총리 · 홍준표 대표 무죄 확정
이완구 전 총리 · 홍준표 대표 무죄 확정
  • 송연순 기자
  • 승인 2017.12.22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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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2일 검찰 상고 기각...'성완종 리스트'혐의 벗어

대법원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국무총리(67)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63)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확정했다.

왼쪽부터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2015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금품전달이 사실이라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달랐다. 인터뷰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 전 총리에게 금품을 줬다는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내용 가운데 이 전 총리에 관한 진술 부분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홍 대표는 지난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회장 측근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금품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의 진술 자체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직접 전달자'인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이 추상적이고 일관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고 봤다. 특히 홍 대표가 별다른 친분이 없는 성 전 회장에게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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