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하세요
보령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하세요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8.01.0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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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는 지방재정의 주요 세원이 되고 있는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연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연납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선납)은 매년 6월, 12월 2회로 나눠 자동차 운행기간 만큼 후불로 납부하는 기존 납부방법 대신 1년분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10%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다. 다만 연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6월 한번만 부과한다.

보령시청사

신청은 시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할 수 있고, 위택스를 통해서도 할 수 있으며, 연납신청을 할 경우 2000CC급 신규승용차의 경우 약 5만 원 정도의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다.

방문 신청자에게는 10%를 할인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가 교부되고, 전화신청자에게는 고지서가 우편으로 송부되며, 1월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연납신청을 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 대상자로 처리돼 고지서가 발송되며, 은행 CD/ATM기에서 지방세 납부 코너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자동차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을 하게 되면 이전이나 폐차일 이후 세액에 대해서는 환급되며, 차량이전 등록 시 연납승계신청을 하면 승계도 가능하다.

이밖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3월과 6월, 9월에도 할 수 있으며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세제혜택을 받는다.

한편, 지난해 1월 기준 전체 등록된 4만6519대의 차량 중 21.5%인 9992대가 연납 신청을 하는 등 매년 연납신청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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