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으로 교권 보호
대전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으로 교권 보호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8.01.12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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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배상 1사고당 최고 2억으로 교육활동 안정성 확보

대전교육청(교육감 설동호)가 올해부터 교원배상책임보험으로 교권을 보호한다.

교원이 정당한 업무 수행 중 고의가 아닌 사고로 인한 법적인 책임에 대해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한다. 이로써 지역 유·초·중·고 교원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 약 1만 5000명이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이 보험은 학교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시설에서 수업, 학생상담 및 지도 등 업무 수행 중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이 청구된 사안의 법률상 손해를 배상한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 및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 또는 중재·조정에 따른 모든 비용 등을 포함하여 1사고당 연간 최고 2억 원까지 배상금이 지급이 가능하다.

설동호 교육감은 “교원배상책임보험의 가입으로 교원들이 우연한 사고 발생의 불안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하여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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