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태안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01.15 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세업체 부담 해소,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 원 지원

충남 태안군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 최소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히고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한다.

태안군청사

2016년 기준 태안군 내 30인 미만 근로자 고용 업체 수는 총 3404개소로 전체 업체 수인 3517개소의 96.8%에 달한다.

군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16.4%)이 과거 5년간 평균 인상률(7.4%)을 크게 상회하는 만큼, 초과분 12만 원과 그에 따른 노무비용 1만 원을 합산해 노동자 1인당 최대 13만 원을 업체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각 읍·면사무소와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및 안정자금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은 허재권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 지난해 말부터 읍·면사무소에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전담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현수막·리플릿·배너 등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라며 “사업 시행 초기인 만큼 보다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