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와 특별 대책 수립 후 합동 단속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설 명절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는 우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중점 단속 대상은 ▲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등 제공 행위 ▲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 제공행위 ▲ 입후보예정자 명의의 거리 현수막 게시 ▲ 여론조사를 빌미로 한 선전행위 등이다.
세종시선관위는 이번 설 명절이 6. 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의 선거법위반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2월 6일 세종경찰서와 특별 대책을 수립한 후, 합동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종시선관위는 “행복도시 세종은 수준 높은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로써 만들어진다.”고 하면서,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