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에 전념
대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에 전념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8.02.14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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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운영계획 심의

“교육활동 보호하고 행복한 학교 만든다.”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14일 시교육청 회의실에서 교권보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18년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운영 계획’을 심의했다. 

교육활동 보호 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시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 되어야한다. 이에 ‘2018년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운영 계획’을 심의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청은 2018년을 교육활동 보호 강화의 해로 정하고, 행정지원체제 재정비, 인력 구성 보강, 새로운 사업 시행을 계획했다. 

우선, 교육정책과 에듀힐링팀을 강화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심리상담·코칭·법률지원·의료지원 및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육활동 보호 전담 변호사를 채용은 물론, 상담사 등 인력 구성을 보강하여 전문적인 지원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특별교육[희망(H·O·P·E)교육]실시, 교권SOS, 찾아가는 마법교실(마음보고 법령보고의 줄임말) 등 새로운 사업 시행으로 교육활동을 보호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활동 보호 연구회 지구별 컨설팅 실시, 교육활동 보호 예방 교육자료 개발·보급, 동그라미 동아리 프로젝트 등 전국을 선도하는 차별화된 교육활동 보호 활동이 확대·운영 할 예정이다. 

이용균 부교육감(대전시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018년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 운영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여건을 조성하여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최대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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