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 누구나 방문, 전화, 이메일로 상담 가능
대전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교육과 관련 무료 법률상담소를 확대.운영한다.
대상은 소속 교직원 및 학부모에서 대전 시민까지 범위를 확대했고, 상담방법으로 방문상담과 전화상담으로 진행하던 것을 이메일을 통한 상담으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상담료는 무료이다.

교육청은 대상을 소속 교직원 및 학부모에서 대전 시민까지 넓혔다. 상담방법도 방문, 전화에서 이메일까지 확대해 했다.
무료법률상담은 법률상담관으로 위촉된 9명의 변호사가 매주 1명씩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상담활동에 참여하고, 대전교육청 소속 기관 및 학교현장에서 교육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대전 시민 누구나 상담이 가능하다.
특히, 상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장소가 3층에 마련됐다. 법률상담소 운영계획 및 상담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청 홈페이지 법무행정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종관 행정과장은 “폭넓고 깊이 있는 전문가의 법률자문을 통하여 교육과 관련된 불필요한 쟁송을 방지하여 대전교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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