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장애인 의무 고용률 ‘초과’
대전시교육청, 장애인 의무 고용률 ‘초과’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8.03.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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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담금 면제로 3억여원 예산 절감

대전시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하면서 고용부담금이 면제돼 3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정부 의무고용률은 2.9%이고 대전교육청은 장애인 고용률 3.5%를 기록했다.

교육청은 현재 장애인 근로자 127명을 학교 및 기관에 배치해 청소보조, 사서보조, 배식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 채용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계속근무기간 2년이 도래하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있다.

교육청은 장애인 근로자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고, 장애인들이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전 현장실습 및 직무, 보수교육 등 아낌없는 행‧재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정종관 행정과장은 “앞으로도 보다 많은 장애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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