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 13일 피고측 상고 기각
직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 조작을 지시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 기소된 차준일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13일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차준일 전 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차 전 사장은 지난 2016년 대전도시철도공사의 직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특정 응시자가 합격 될 수 있도록 면접 점수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풀려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면접점수 조작을 지시한 것은 업무방해의 행위”라고 판단 1심을 뒤집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차 전 사장을 법정구속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