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교육' 방향 놓고 의견 분분
'학교 성교육' 방향 놓고 의견 분분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8.03.13 23: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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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성교육 표준안 '전면 손질' 선언

교육부가 13일 학교 성교육을 전면 손질한다고 선언한 가운데 성교육의 방향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교육부는 2015년에 국가 수준의 성교육 표준안을 내놓고 초ㆍ중ㆍ고 학년 별로 연간 15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 3시간 포함)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여자는 무드에,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 ‘성폭력을 예방하려면 단둘이 여행을 가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논란이 되자 교육부는 이를 수정하고 배포했다.

수정한 표준안에서도 이전과 별 다를 게 없었다. ‘이성과 단 둘이 있을 때 성적 충동이 일면 사람이 많은 곳으로 나가라’ ‘건전한 이성교제를 위해 공개적인 장소에서 만나라’ 등 '피하라'식의 해답을 제시했다.

온라인 상에서는 피임방법 등 현실적인 성교육을 해야 한다는 입장과 학생들에게 피임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성관계를 부추기는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한다.

일각에서는 공교육도 개선해야 하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음란물부터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하지만 현실적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수학, 과학과 달리 성은 답이 없고 가치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교육할 때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대전의 한 고교에 재학중인 A군(17)은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았지만 기억에 남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

교사인 B씨(28,여)는 "지침대로 성교육을 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면서 "이번에는 좀더 본질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성차별과 성희롱, 성폭력 관련 종합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계획”이라며 “특히 성교육을 비롯한 교육시스템과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15년 국가 수준의 성교육 표준안을 보건 차원이 아니라 보편적 인권과 양성평등 등 새로운 관점에서 재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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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2018-09-18 17:56:50
사진에 나와있는 내용이 성교육 표준안 어느 부분에 나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