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학용품비 등 44억 5000여만 원 지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018학년도 상반기 교육급여 및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수업료 등 학비 지원이 32억여 원, 학용품 및 부교재비가 12억 5천여만 원 등 총 44억 5000여만 원이 지원되며,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는 대상자 및 보호자 계좌로 지급되고 학비는 해당 학교로 교부된다.
특히, 올해는 초등학생의 학용품비가 신설(연 5만 원)됐고 부교재비는 지원 단가가 전년 대비 8억 3천여만 원이 추가 지원됐다.
학비는 매 분기별로 지원할 예정이며,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면, 대상자 심사 후 자격요건이 되는 즉시 지원한다.
김선용 재정과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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