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조례 14건 선정, 10월까지 정비
충남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일제정비에 나섰다.
시는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해, 시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자체 발굴한 규제 14건을 10월까지 자율적으로 정비, 시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은 조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법령 소관부처와 협의 등을 거쳐 규제개혁 효과가 큰 사례 50선을 선정해 매년 발간하는 사례집이다.
정비대상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 개선 등 상위법령 위반 △공설장사시설의 이용 허가를 신고로 전환 등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신설 △창업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 규정 등 총 14건이다.
시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지속적인 발굴과 정비가 매우 중요하다”며, “주민의 권익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발굴과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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