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미세먼지 결석 인정"
교육부 "미세먼지 결석 인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8.04.0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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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발표

교육부가 5일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민감한 학생에게 미세먼지 결석을 인정하고 3년 내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에 환기설비 등 정화장치를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5일 교육부는 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2020년까지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마무리하고 올해는 도로 인접학교 등 2700여 개교 3만9000여 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우선 설치한다. 공기정화장치에 필요한 예산은 약 2200억 원 규모로 지방비를 통해 조달한다.

공기청정기 설치 외에도 미세먼지로 밖에서 수업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실내체육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국 1만1786곳 중 실내체육시설이 없는 학교 617곳에 38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는 학년 초에 호흡기가 민감한 학생을 관리한다. 이 학생이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결석할 경우 질병 결석으로 인정하도록 한다.

교육부의 이번 방침에 대해 대전 시민 김 씨는 "하나씩 해결하는 모습이 좋다"면서도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 이 씨는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며 "필터 교체에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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