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이완섭 서산시장의 부인 S씨가 대산읍 소재 복지시설에 준 후원금이 불법 금품 제공이라는 악성루머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사건 접수 6일 만에 지난 5일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에는 구호적·자선적 행위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 기부행위로 보지 않아 무혐의로 자체종결처리 했다”고 말했다.
S씨와 함께 당해 복지시설을 방문한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당일 복지시설 원장 L씨는 시장 부인 S씨 일행 4명의 방문을 받고 시설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후원금을 주길 바라는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후원금 영수증과 관련해서도 복지시설측에서는 영수증을 주지 않았고, S씨도 “생색내는 것 같아 영수증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아예 없었으나, 선관위에 황당하게 고발되어 다음 날해당 시설을 찾아가서 시설 대표 G씨로부터 후원금 영수증을 받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완섭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시장의 아내로서 각종 봉사로 몸이 고되어도 이를 보람으로 여기며 내조에 충실해온 아내가 이번에 받은 충격과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컸다”며 “좋은 일을 한다고 한 것이 시장인 남편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됐다는 죄책감에 잠을 못 이루고 피폐해진 아내가 너무 안쓰럽고 미안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또 “이번 일로 10년은 늙어버린 것 같은 아내가 너무 안쓰럽다”며 “아내와 함께 동행한 세 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이번 선거가 흑색선전이 없는 깨끗한 공명선거로 치러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시장의 상인 K씨는 “앞으로 누가 복지시설에 흔쾌히 기부를 하겠느냐, 선의의 후원금을 불법금품 제공으로 둔갑시켜 고발한 행위에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낀다”며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이 시장의 억울한 사연과 이 시장 부인을 사모하는 심경을 담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하루만에 500여명의 ‘좋아요’ 와 170여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시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