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교육감의 '정당공천제 반대
전공노,교육감의 '정당공천제 반대
  • 성재은 기자
  • 승인 2008.07.17 0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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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화' 논의는 대전교육의 안정성 훼손

대전지역공무원노동조합연합(이하 ‘대전공노련’)은 16일 오후 5시 회의를 갖고 최근 한나라당이 효율성만을 내세워 발의한 교육감 권한대행의 잔여임기를 1년 미만에서 1년 6월 미만으로 바꾸자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과 교육감의 '정당공천제나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화' 논의는 대전교육의 안정성 및 중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추진되는 짜맞추기식 법개정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며,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첫째, 고물가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국민의 혈세를 절약하자는 데는 일부 공감하지만, 대전은 금번 제출된 개정법률안과 같이 부교육감 대행체제를 1년6개월로 변경할 경우, 차기교육감의 임기가 2009년 1월 17일부터 시작되어 임기만료일인 2010년 6월 30일까지는 1년 5개월 14일로 16일이 부족한 상태이다.

대전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522개 학교, 27만5천여명의 학생을 위해 년간 1조 3천억원의 예산 편성, 학교신설,학군조정,교육과정 운영,교원인사 등 초․중등교육 전반을 관장하는 대전교육의 수장으로서 대전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막중한 책임이 있는 교육수장을 불과 16일 때문에 권한대행 체제로 1년이상을 이끌 경우, 부교육감은 새로운 교육감이 당선될 때까지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 개혁 등을 미룬 채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특히 이는 대행체제가 가장 긴 대전은 타 시․도보다 학생들의 학력 등이 후퇴할 수 밖에 없어 선거비용 등 효율성과 비교할 수 없는 대전교육의 경쟁력 손실을 가져와 대전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 피해는 대전시민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자명은 간과한 것이가.

둘째, 지난 2006년 법개정 당시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 통합 등과 함께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교육의 정치 예속화가 심화되어 교육자치가 약화된다는 우려속에 오랜기간 논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법을 통과시켰고, 이후 개정법률에 따라 2007년 2월 부산교육감을 시작으로 이미 8개의 시․도교육감이 선출되거나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이제 와서 자신들이 만든 규정을 효율성만을 내세운 짜맞추기식 법 개정을 통해 대전과 경기교육감 선거만을 규제하는 것은 기 실시된 8개 시․도 교육감 선거 및 공직선거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잔여임기 1년미만시 대행체제)와의 법적용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는다 할 것이다.

셋째,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학교신설,학군조정,교육과정 운영,교원인사 등 초․중등교육 전반을 관장하는 지방교육의 수장으로서 중요한 자리인 만큼 주민 직선에 의해 뽑자는 것이 직선제 도입의 취지였다.

하지만 이제 와서 선거의 비효율성을 내세워 단 2곳(대전, 경기)만을 위해 자신들이 만든 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잣대를 다시 만드는 것은 법적용의 안정성 및 지방교육의 중요성을 무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넷째, 교육감의 ‘정당공천제’나 ‘러닝메이트화’는 헌법 제31조 4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처사로 절대로 있을 수도 있어서도 행위이다.

교육이 정치에 예속될 경우 시․도지사와 교육감은 교육을 정치의 시녀로 이용해 자신들의 실적을 내세우기에 급급해 교육을 망치는 것은 명약관하(明若觀火)하며, 이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버리는 자살행위와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대전공노련 」은 대전교육의 안정성․중요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하는 교육감 선거의 짜맞추기식 법개정과 교육감의 ‘정당공천제’나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화’ 논의를 즉시 철회할 것을 천명하며, 한나라당에 몇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교육감의 ‘정당공천제’나 ‘런닝메이트화’로 교육을 정치에 예속시켜 이용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진정 지방교육을 위해 얼마나 배려하고 고민하고 있는지?

- 7월 1일 발의한 개정법률안에서 새로이 제시하고 있는 1년 6개월과 차기 대전교육감의 잔여임기인 1년 5개월 14일과는 무엇이 다른지? 이는 짜맞추기식 법개정으로 숫자놀음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 교육수장의 오랜 공백으로 인하여 대전의 학력 등 교육경쟁력이 후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교육에 무조건적 희생만 요구하는 이유와 소모적 논쟁의 유발로 대전교육의 심각한 혼란은 생각하지 않은 것인지?

- 잔여임기가 1년미만인 경우만 권한대행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무엇이 다른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도 1년 6월로 법개정을 할 것인지?

※ 「대전공노련 」은 2008년 5월 13일 대전정부청사노조를 비롯 법원노조(대전), 체신청노조, 선관위노조, 대전․충남경찰청노조, 대전․충남교육청노조, 대전 5개 기초자치단체 노조, 대전․충남도청 노조 등 20개 단체가 참여하여 결성되었으며, 3만여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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