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혜택 누려
논산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혜택 누려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8.04.19 1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각종 사망 및 상해 사고유형별 보장범위 최대 3000만원

충남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올해도 추진한다.

시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시민들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행복 논산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시민안전보험 홍보 전단

가입대상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되며 보장기간은 2018년 3월 29일부터 2019년 3월 28일까지다.

보장범위는 △폭발, 화재, 붕괴, 사태사고, 대중교통이용, 뺑소니, 무보험차, 강도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 △자전거사고 사망, 후유장애, 상해위로금, 벌금, 변호사비용 등이며, 보장금액은 사고유형별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상법상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이 무효인 만15세 미만자는 사망에 따른 보험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또, 보험수익자의 고의, 방화, 자살, 자해 등 보험금을 노린 의도된 행위,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등 등으로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보험금은 보장범위 내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시는 2015년 79명에게 9975만원, 2016년 84명에게 8160만원, 2017년 45명에게 1835만원을 지급해 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안전총괄과 안전관리팀, 보험 대행업체인 동부화재보험(시민안전보험), 새마을금고(자전거보험)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