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과 10년만의 교섭체결
대전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과 10년만의 교섭체결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8.04.25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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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전망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과 대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한상호)은 25일 교육청 회의실에서 근무여건 개선과 관련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설동호 교육감과 한상호 위원장

양측은 지난 2017.12.29.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7차례의 실무교섭을 통해 전문, 본문 74조 165항, 부칙 6조 8항 등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주요내용으로 ▲ 휴일 일·숙직자의 1일 대체 휴무, 휴게실, 탈의실 등 확충, ▲ 소수직렬 현장근무자의 대체인력 확보 등 근무여건 개선, ▲ 장기(6월)교육훈련 연수 및 교육 기회 확대, ▲ 임신 공무원 당직 제외, 출산용품 지원,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모성 보호가 있으며,▲ 특수직무수당, 부양가족 수당, 행정실 근무자 민원업무 수당 및 행정실 법제화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지난 2008년 이후 10년만의 교섭체결로 그 의미가 크다.

설동호 교육감은 “교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오늘 맺은 협약이 지방공무원의 근무만족도를 높여 학생을 위한 교육행정 지원에 시너지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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