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학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세종시교육청, 학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05.1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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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보완

세종시특별자치시교육청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을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추가하고, 개인과외교습자의 행정처분 기준과 처분 기간이 학원 및 교습소에 비해 단순·모호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개인과외교습자에게 과외교습의 적정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점검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관내 사교육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입법 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이달 29일까지 의견서를 교육청 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금번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시행규칙(안)」은 입법예고 후 세종시교육청의 법제심의 등의 관련 절차를 거친 후 2018년 6월 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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