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묵 계룡시장, 18일자로 6·13지방선거 시장 예비후보자 등록
계룡시가 안일선 계룡시장 권한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최홍묵 시장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계룡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다음달 13일까지 대행체제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면 등록시점부터 선거일 자정까지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일선 부시장은 6·13 지방선거일까지 시장 권한대행으로 계룡시정을 총괄하게 된다.
안일선 부시장은 “막중한 책임을 맡은 만큼 평소보다 더 노력해시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 직원은 부서장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이번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를 엄중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한편, 계룡시는 안일선 부시장을 중심으로 각 부서장 책임하에 단위업무별 로드맵에 따라 빈틈없는 시정 추진과 적극적 행정처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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