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판매·사용금지 당부
청양군, 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판매·사용금지 당부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8.05.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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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 막아 악취 발생시키고 하천 오염으로 이어져 사용근절

충남 청양군은 하수관을 막아 악취를 발생시키고 하천 오염으로 이어지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 홍보에 나섰다.

최근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업체에서는 관할 지방청에 인증 받은 제품을 개조하거나, 불법제품이 합법제품인 것처럼 판매·광고해 소비자를 현혹시켜 위법한 소비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불법 유형 사례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해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인증기관으로부터 음식물찌꺼기를 20%미만으로 배출한다고 인증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음식물찌꺼기를 20% 이상 하수도로 배출시키면 하수관을 막아 오수를 역류시킴과 동시에 악취의 요인이 되며, 심할 경우 오수 과다 유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고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다.

불법으로 판매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하수도법 제76조)이 부과되며, 사용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수도법 제80조)된다.

따라서 구매하는 소비자의 경우 관할 지방청에 인증 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특히 ▲2차 처리기 내부기능(수거망·하부거름망) 탈부착 또는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고정 ▲2차 처리기 없이 본체만 판매(100% 분쇄·배출가능) ▲제품인증표시 미 부착 ▲인증기간 경과 등 불법 유형에 대해 주의해야한다.

한편 3월말 기준 33개 업체 65개 인증제품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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