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1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전 중구, 1기분 자동차세 부과
  • 김남숙 기자
  • 승인 2018.06.1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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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7859건 83억1천만 원 부과, 11일 고지서 발송․다음달 2일까지 납부

대전 중구(이재승 구청장 권한대행)는 2018년 1기분 자동차세 6만7859건 83억1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전중구청사

대상은 자동차,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와 125cc가 초과되는 이륜차로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에게 부과됐다.

차령 경과연수에 따라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는 매년 세액이 5%경감해 최고 50%까지 경감 적용됐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11일에 우편으로 일괄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기재된 하나은행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CD/ATM기 등을 활용해 납부하거나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 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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