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축산물위생업소 영업자 위생교육
대덕구, 축산물위생업소 영업자 위생교육
  • 김남숙 기자
  • 승인 2018.06.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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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가 21일 대덕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축산물 영업자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영업자 축산물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사)축산기업중앙회 대전광역시지회 대전분원 주관으로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등 관내 축산물위생업소 영업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 개정된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안내, 축산물 원산지표시제도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대덕구, 축산물위생업소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이날 교육에 앞서 이진산 경제복지국장은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과 더불어 장기간의 AI·구제역 발생으로 소비자들이 축산물 안전에 대해 많이 염려하고 있다”며 “이번 위생교육을 통해 다시금 축산물 위생의식을 되새겨 안전한 축산물의 유통을 위해 더욱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축산물 영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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