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경찰서, 전국 최초로'범죄예방관'제도 운영
둔산경찰서, 전국 최초로'범죄예방관'제도 운영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8.10.1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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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산서,전국최초로 범죄예방관 제도 운영
대전둔산경찰서(서장 한달우)는 15일 오후 경찰서 5층 대회의실에서 경찰서장, 각 과장, 지구대장(파출소) 및 각 지구대(파출소)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시민경찰 등 협력단체원 총222명이 참석한 가운데「대전둔산경찰서 범죄예방관」발대식 및 민․경협력 강화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달우 서장은 최근 생계형 범죄 증가에 따른 민․경 협력치안 강화의 필요성 및 협력단체 활성화 방환의 일환으로 「범죄예방관」제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성공적인 운영과 전국확대 시행으로 선진인류 도시 구축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둔산서,전국최초로 범죄예방관 제도 운영

'범죄예방관' 제도는 경찰협력단체원 및 주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봉사하는 지역사회 인사 중에서 동의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위촉하며,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자나 경찰대상업소 운영자․종사자 및 관여 자나 기타 불건전한 생활자로 여론의 지탄을 받는 자는 제외된다.

범죄예방관에 위촉되면 경찰의 순찰이 필요한 우범지역 및 방범시설 보완․설치 필요지역 요청과 범죄현장 및 용의자 발견시 신고, 기타 범죄예방을 위한 의견제시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문자메시지(SMS)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 긴급수배를 요하는 강력사건 전파 및 사회적 주목을 받는 사건에 대한 홍보 등도 함께 이루어 진다. 

범죄예방관제도 운영 추진배경으로 경기침체․물가상승으로 인한 절도 등 생계형 범죄 증가에 따른 민․경 협력 치안 강화의 필요성 대두 민․경 협력치안 활성화로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 활동 강화 경찰의 민생치안활동 사항 홍보 및 의견수렴, 치안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 협력단체원을 범죄예방관(범죄신고)으로 위촉하여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 활동 강화 범죄취약지 및 방범시설 부재로 인한 우범지역 발견 시 경찰에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통해 사전에 범죄발생 차단하기위해 만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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