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6억 5500만 원 부과
예산군,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6억 5500만 원 부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08.15 2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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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법인 이달말 까지 납부해야

예산군은 2018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3만 9871건, 6억 5500만 원을 부과했다.

예산군 청사 전경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군 관계자는 15일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인 균등분 주민세는 주민 대부분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이달 말 일까지 꼭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인 또는 법인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예산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법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유형별로 보면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는 지방교육세(10%)를 포함한 1만 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최저 5만5000원부터 최고 55만 원까지 구분된다. 개인세대주이면서 동시에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건 모두 부과될 수 있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가정․사무실에서도 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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