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착한가격업소’ 조례 제정 추진
서천군, ‘착한가격업소’ 조례 제정 추진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8.08.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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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안정적인 영업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

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지원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서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최근 최저임금 대폭 인상, 재료비 상승 등 불안정한 경제 상황 여건 속에서도 가격 인상 없이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정취소 △착한가격업소 지원 △ 이용 활성화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영업자의 협조 △운영현황 점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존 착한가격업소에 지원되던 쓰레기봉투와 위생방역을 넘어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상ㆍ하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등의 지원이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해 진다.

군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이며, 해당 조례안에 대해 조례규칙심의회 및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후 최종 제정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천군에는 현재 외식업 12개소, 이․미용업 2개소 등 총 14개소 업체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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