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교육특별시 조성 ‘총력’
세종시교육청, 교육특별시 조성 ‘총력’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08.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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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 주요 법령 개정 방안 모색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세종시의 교육관련 주요 법령을 개정해 교육특별자치시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정책연구는 지난 24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4개월 여 간에 걸쳐 진행되며 교육의 전문성·자주성·특수성을 확보하는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세종시법 등 교육관련 주요 법령 개정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속가능한 학교혁신과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법령상 근거 마련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자치조직권, 보정액 개선, 보통교부금 및 총액인건비 제도 개선 ▲세종시 및 행복청의 교육지원 근거 마련 ▲과대학교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권 등 근거 마련 등이다. 

조성두 정책기획관은 “이번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세종시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교육특별자치시’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세종시법’ 등 교육관련 주요법령 개정안 발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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